제목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요지
가.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미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사건에는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 나. 시장이 한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의 전소를 제기한 뒤 후소에서는 청구원인 사실을 시장이 위 처분을 한 것은 석유사업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면 전소와 후소는 그 당사자는 동일하나 각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고있어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다. 단위농업협동조합도 그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조합원의 사업(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석유를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주유소 등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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