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 최대 봉사의 원칙 ]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6.09 개정)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