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에는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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