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요지
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기업자가 수용대상 토지를 권원없이 점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기업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수용재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인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였다면 그 보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가사 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67조
  • 토지수용법 제45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