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수용물건의 가격은 상당기간 일정가액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감정인의 가격평가시점과 수용재결일 사이에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평가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수용물건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 위와 같은 가격의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위법하다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가 위법하여 보상금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인의 증언이나 동업자조합에의 조회결과만으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