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토지수용위원회가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였고 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반영하고 그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이의재결의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