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