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재산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하는 자가 그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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