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매매·교환 등 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매매 내지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교환계약에 있어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상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