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사찰재산인 답의 매수인이 그 토지매매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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