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일반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유명의자나 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현실적인 인도까지 받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그 매각행위가 법률상 유효요건을 구비한 것인 여부까지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매수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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