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 당시 그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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