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초심에서의 의장등록거절사정을 유지하면서 원사정이 들고 있는 이유와 다른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 따라 당사자인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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