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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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군 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유치원 등은 단순한 군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군사상으로 긴요한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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