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군부대내에 있는 징발토지 중 일부에 하사관숙소 등 현재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그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군부대 내에 방치된 순군용지와 국유지가 있어서 위 시설들을 쉽게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서는 당해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고 위 징발토지들 중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하여 피징발자에게 당연히 그 토지들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