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군관사는 단순한 군 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관사가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군관사가 군부대 철거 후 2, 3년 뒤에 건립되고 그 규모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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