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군인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 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제반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부대장 숙소와 같은 군인관사는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와 같이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부대장 숙소가 부대와 다소 원거리에 위치한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다. 징발토지 중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 하여 피징발자에게 당연히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