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면허취소사유로서의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라 함은 사실상의 양도, 즉 제조의 면허는 여전히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제조는 양수인이 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조의 면허까지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면허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까지 위 조항이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다.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인은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면허취소신청을 하고 그와 함께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인에게 양도계약에 따른 협력의무가 있다면 양수인이 그 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고 그러한 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라. 위 “다”항의 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주세법이 그러한 명의변경절차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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