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표금
요지
1.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였을 때는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함이라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의 처 소외인과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2.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주세법 제16조 1항 5호에 의하여 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그 양도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