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업권확인
요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양조장을 동업경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주류제조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주류제조를 동업하기 위한 민법상의 조합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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