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6조
①
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62.11.28>
1.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의 기준 제조석삭에 미달하였을 때 단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 제조석삭에 미달 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
2.
5백만원이상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3.
주류 제조자로서 면허종목이외의 주류를 제조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4.
제10조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1962.11.28 신설)
5.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1962.11.28 신설)
6.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1962.11.28 신설)
7.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정대리인의 선정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1962.11.28 신설)
②
전항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제(1962.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