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3조 [ 사업의 폐지(1990.12.31 제목개정) ]
①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1990.12.31 개정)
②
주모ㆍ주료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1990.12.31 개정)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1990.12.31 개정)
주모ㆍ주료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19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