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주세법에는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양수를 허용하거나 양도양수를 전제로 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세법 제13조,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상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양수행위가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주류제조면허에 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면허명의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변태적이기는 하나 세무관서에 대하여 양도인은 그 면허의 취소신청을 하고 동시에 양수인은 새로이 면허신청을 하면 면허청으로서는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면허신청자에게 면허를 주는 것이 관례이어서 주류제조면허가 사실상 양도양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라고 하더라도, 그처럼 편법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거래관행이나 면허청의 사무처리관례 등만으로는 주류제조면허의 양도,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주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민사상 소구하는 법률상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주류제조면허에 관하여 양도계약 등이 체결되고 양도자가 그 계약을 불이행하더라도 그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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