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 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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