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살인·일반자동차방화·특수절도
요지
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나. 원심이 피고인을 사형으로 처단한 것은 그 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할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926판례(1985.06.11)살인·살인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240판례(1987.10.13)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