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 인근유사토지는 보상대상토지의 인근유사지역에 속하며 지목, 지적, 형태, 이용현황,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상대상토지와 동일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인근유사토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감정평가방법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정한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는 이상 이의재결시의 평가서들의 평가액에 비하여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이 높다 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