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요지
가. 법원이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수용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표준지 선정을 그르치고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 결과만을 기재하였을 뿐 비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개별요인비교에 관한 방식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그 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다. 이의재결시의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들의 평가액에 비하여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이 상당히 높은 액수라는 점만으로는 원심감정인의 감정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