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수용토지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서가 13개 또는 20개의 표준지를 나열하였을 뿐 어떤 토지에 대하여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표준지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기타 사항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도매물가상승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각 보상액평가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나. 당초부터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으나 이미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는 이상 그 기준지가를 기초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기준지가 고시 후에 지가가 급등하였다는 이유로 토지평가사 임의로 표준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