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산정을 위한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서를 종합 검토하여도 특정보상대상토지의 표준지가 어느 것인지를 전혀 알아볼 수 없다면 이는 하나의 표준지만을 선정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그러한 감정평가는 그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 할 수 있는 적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나. 전항의 평가서에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가격산정요인과 표준지 및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개별요인 등을 수치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수용대상토지의 평가가격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시점수정한 가격, 인근토지가격, 보상선례가격과 유사하며 표준지도 대상토지의 인근에 위치하여 그 개별요인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 가격평가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8누5488
  • 참조판례대법원 89누5027판례(1989.11.28)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