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가격에서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을 모두 참작하는 것이고 감정서에 그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나, 기준지가고시 후의 용도지역변경은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고려하거나 참작하였다면 감정서에 이를 적시하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