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각 부분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림1]를 그 요부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출원 상표의 요부인 [그림1]의 칭호 및 관념이 [인용상표]의 칭호 및 관념과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