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
요지
가.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나.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장저당법 제4조
  • 공장저당법 제5조
  • 공장저당법 제7조
  • 공장저당법 제1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