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본법 제7조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이에 부가하여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도 미치므로 그에 대한 경매신청에 최저경매가격 경매허가결정의 선고 등은 반드시 일괄해서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장저당법 제4조
  • 공장저당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