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이에 첨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들을 발휘하게 되고 공장저당은 위와같은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경매에 있어서도 일괄경매가 되므로써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 특수한 가치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목적물의 일부가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저장의 목적물은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장저당법 제4조
  • 공장저당법 제5조
  • 공장저당법 제7조
  • 공장저당법 제1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9마920판례(1969.12.09)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79마348판례(1979.12.17)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