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1. 저당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 또는 소유자를 위하여서도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등은 분리되지 않고 일괄경매가 되므로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 특수한 가치가 보유되어야 한다. 2.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물 또는 기계, 기구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토지가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건물이 서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동 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과 분리하여 분할경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장저당법 제4조
  • 공장저당법 제5조
  • 공장저당법 제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