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불허가
요지
본법의 적용을 받아 경매할 경우에는 등기부상 건물이 서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 기계가 설치된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이를 건물 및 기계와 분리하여 경매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장저당법 제5조
  • 공장저당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