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명도등
요지
가.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로 말미암아 도시계획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규제되고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인근의 다른 토지들을 처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를 분할 매각한 결과 그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사실상의 통행로로 사용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 또는 분할매각의 사실만으로 바로 소유자가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소유자로서의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갑이 당초 계쟁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여 3년 간 보유하다가 계쟁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도하였고,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계쟁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으로써 나머지 토지들의 효용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이 뚜렷하며, 갑이 위 토지를 매도할때 장차 매수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토지분할 및 형질변경신청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된 결과 나머지 토지들의 일부는 계쟁토지를 제외하고는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가 없게 되었다면, 갑은 계쟁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매매대상토지를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한 때에, 또는 적어도 위 약정에 따라 갑이 매도토지 중 상당부분이 계쟁토지를 제외하고는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가 없는 방법으로 분할신청을 하였을 때에 계쟁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토지의 매수인들 및 주민들에게 계쟁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다.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와 수용 사용대상토지에 대한토지조서 작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소유권 행사에 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구체적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사실상 도로 소유자의 토지인도청구를 배척할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