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이어서 같은 내용의 지적승인 및 고시가 있고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와 다른 토지들과의 위치와 주위 환경등을 고찰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당해 토지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른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포장 및 하수도 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등이 공사비나 공사자재 등 재정적 지원을 하여 개설되고,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도시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단체 등이 그 도로의 개축, 유지, 수선 등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실정에 비추어 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이냐에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화된 그 토지를 점유, 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