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가.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의 소유자에 의하여 인근 건물의 통로로 제공됨으로써 사실상 도로화되고, 그 후 인근 주민들의 자력으로 도로 포장공사가 시행된 토지에 대하여 시가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하수도 매설공사를 시행하였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 개설행위라고 볼 수 없어 시가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시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로 지적고시를 하고, 나아가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 부분에 하수관을 매설하였으며, 새마을 자조사업으로 도로 전부에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여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다시 시가 하수관 개량공사와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다면 시가 위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 관리한 것이라고 한 사례. 라.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마. 위 "라"항의 의사해석에 있어 어느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 지정고시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위 토지가 공터로 남아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서는 토지 소유자가 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위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사용수익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취득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