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사용료
요지
가.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의 부지로 되어 일반의 교통에 이용되어 온 토지라 하더라도 시가 위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한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건 피고 시가 시행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사업주체, 목적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로서는 도로정비공사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그 도시계획의 목적을 달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보여짐)의 일환으로 차도에는 아스팔트포장을 새로이 하고 인도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등 개축, 수선공사를 하고 나서 여전히 일반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다면 그 이후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시가 위 도로의 개축, 유지, 수선, 재해복구 등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 도로는 시의 점유하에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제공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무슨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