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 이득금
요지
가. 제방의 부지가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서 하천구역에 해당하여도 그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 등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의 적법한 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그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관리청 등이 하는 제방부지로서의 토지점유를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사유지상에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서의 필요한 공사를 하여 이를 정비한 다음 일반공중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침해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통행로로 쓰이는 그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인근주민에게 도로에 대한 통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