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등
요지
서울특별시가 제방을 축조함으로 인하여 하천변의 토지가 제방내의 도로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위 하천이 그뒤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시의 점유를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