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개정 전 도로법시행령 9조 2항에서 규정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도로법 10조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도시계획법 7조 소정의 고시뿐 아니라 같은 법 12조 소정의 세목공고와 위 도로법시행령 9조 1항 소정의 준용도로공고를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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