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토지의 양도대금을 1975.5.5.까지 전액 수령하였다면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5.5.5.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권자로서는 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1976.3.1.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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