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실보상청구권확인
요지
가.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그 청구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나.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피고경정신청을 허가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34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종전의 피고가 이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피고경정신청을 한 원고가 그 허가결정의 부당함을 내세워 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허가결정의 당부는같은 법 제234조의3 제3항에 의한 즉시항고 외에는 불복할 수 없는 종국판결 전의 재판에 관한 것이어서같은 법 제362조 단서에 의하여 항소심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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