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분묘기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제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법령상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면, 그 단체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면 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누7487판례(1991.02.22)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2누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