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계획법위반
요지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단서 등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면 족하고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 나. 시가 토석채취 및 농경지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관할관청으로 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지목은 여전히 잡종지이고 사실상 농경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농경지 조성을 위하여 0.6 내지 1미터 가량의 성토행위를 한 경우 이는 위 "가"항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량의 토석채취,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12호 소정의 "경작중인 전답의 환토 객토용 토석의 채취 및 전답의 환토 개답 개간에 수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형질변경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성토행위를 함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할관청으로 부터 토지형질변경행위에 허가가 필요 없다는 회신이 있은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 형법 제1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226판례(1983.07.12)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6856판례(1989.09.12)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
  • 참조판례대법원 89누5294판례(1990.01.25)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