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요지
수로부위에 위치하고 지대가 낮아 항상 물이 고여 있고 갈대와 잡풀들이 자라고 있는 유지로서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하고 있으나 생산녹지로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그 소유자가 낚시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방축조 등의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형질변경행위는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토지 및 그 인근지 이외에서 도시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굴착, 토석의 채취 또는 적치"에 해당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