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요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유지를 낚시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 밑바닥을 고르면서 흙을 굴착한 뒤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지 동쪽과 남쪽에 굴착한 흙을 적치하여 둑을 만드는 일방 유지 중앙에도 그 굴착한 흙을 적치하여 작은 섬을 만들고 둑과 섬에 좌대를 설치하고 갈대와 잡풀을 제거한 결과 원래의 상태보다는 유지로서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잘 정돈되고 더욱 깨끗하게 현상이 변경되었다면 이와 같은 형질변경행위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