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계획법위반
요지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년도에 시행할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 토지의 일부분이 수해로 황폐된 것을 성토하여 경작에 적합한 토지로 조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